경제박윤수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 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태우에이티에스와 하이텍이엔지 등 20개 방음 방진재, 조인트, 소방내진재 제조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 1천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음 방진재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 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이며, 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 소방내진재는 지진이 발생할 때 소방시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방음 방진재, 조인트,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습니다.
이후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입찰 가격을 정해 다른 업체에 알려주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참여해 담합을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건축물의 분양대금이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