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부동산 PF에 '뉴머니' 공급 박차‥금융당국, 연말까지 규제완화

입력 | 2024-06-30 13:30   수정 | 2024-06-30 13:31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신규자금 공급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금융 규제를 완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 등의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현재는 같은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기존 여신과 같이 건전성 분류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기존 여신과 구분해서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 등 부실화가 이뤄질 경우, 이런 비조치 의견서 적용은 배제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도 중단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이어져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 기준도 완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