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