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SNS '광고 표시'는 제목·게시물 맨 앞에 공개해야

입력 | 2024-08-20 10:50   수정 | 2024-08-20 10:53
앞으로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아 SNS 등에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블로그나 SNS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하고,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댜. 아울러 ′일정액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불확정적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이 개정되면 소비자는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며 ″심사 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