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만 반영‥2020년 이전으로 돌린다

입력 | 2024-09-12 17:38   수정 | 2024-09-12 17:39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지난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전으로 돌리되, 시세 변동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2030년 시세 반영률 90%가 최종 목표치인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공동주택 69% 수준으로 낮춰놓고 공시가격을 산정해왔습니다.

정부는 다만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등 지역별, 유형별, 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반영률을 고려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담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