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13 10:09 수정 | 2024-09-13 10:09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 및 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