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취약층 소액 채무' 전액감면 신설‥"도덕적 해이 고려해 제한적 운영"

입력 | 2024-10-02 11:07   수정 | 2024-10-02 11:08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채무 전액 감면`이 제한적으로 신설되고,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 지속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이 늘어나면서 채무조정 신청 수는 지난 2021년 12만 7천 건에서 지난해 18만 5천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들의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라면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고,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채무 면제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며 ″기존에도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하던 프로그램을 일부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주고,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창업 뒤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정부 재정으로 이자를 지원해 금리를 2%대까지 낮춥니다.

또 개인워크아웃 과정 중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원금을 20% 감면해 줍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최대 90% 내에서 가입자의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고,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