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금융당국, LG가 장녀 구연경 '미공개 정보이용' 검찰 통보 조치

입력 | 2024-10-02 20:01   수정 | 2024-10-02 20:02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늘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된 한 바이오업체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기 전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