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재판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입력 | 2024-10-16 11:47   수정 | 2024-10-16 11:48
강민수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당국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 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김옥숙 씨의 차명 보험금 등을 알고서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강 청장은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가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