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도시형 생활주택도 더 넓게‥'아파트형'으로 85㎡까지 공급

입력 | 2024-11-03 11:43   수정 | 2024-11-03 11:43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당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9개월 만에 규제를 추가 완화한 것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으로,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개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