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성원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 본사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

입력 | 2024-12-13 17:33   수정 | 2024-12-13 17:33
bhc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가맹본부를 상대로 그동안 점주들로부터 차익가맹금 명목으로 받아 간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오늘(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맹본부가 사전 합의 없이 수년간 가맹점주들로부터 차익가맹금을 부당하게 받아 갔다″며 ″우선 점주 1명당 100만 원씩 돌려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이번 소송 등을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해당 가맹점주에게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hc치킨 가맹본부 측은 ″당사는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해 동의를 받고 있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