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수서고속철도, SRT 승차권을 취소·반환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는 기준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됐습니다.
SRT 운영사인 SR은 탑승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해 위약금 부과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중에는 출발 3시간 전에는 위약금이 없고 출발 3시간 전부터는 5%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적용되는 주말 기준으로는 3시간 전까지는 5%, 3시간 이후로는 10%의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SR은 약관 개정으로 승차권 조기 반환을 유도해 예약 부도를 줄이고 실제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