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준홍

'대왕고래' 국가 로열티 33%로 상향‥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의결

입력 | 2024-12-24 11:28   수정 | 2024-12-24 11:29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의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에 로열티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익인 최고 조광료율이 33%로 상향 확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했으며, 이에 따라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 1%를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큰 추가 이익을 보는 고유가 시기에는 정부가 이를 공유하는 추가 조광료를 도입했습니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 기업에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 부담도 덜어줍니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 분배를 도모한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