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 신임 주호주 대사가 외교관 여권을 이미 발급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통상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며, 출국금지 조치는 ″여권법상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외국 대사로 파견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당사자 간 문제이므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호주 대사를 비롯해 고위공무원단 인사 검증은 법무부가 담당하므로, 외교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며 ″이와 관련해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