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민주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지적‥방송정책 의결 중단하라"

입력 | 2024-05-24 17:43   수정 | 2024-05-24 17:53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YTN 매각 승인 집행정지 소송 2심에서 ″2인 의결로 행해진 방통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2인 체제에서 주요 방송정책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며 ″5인 합의제 정신을 무시하고 언론장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성을 법원이 분명하게 짚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잇따른 지적에도 방통위가 ′2인 의결′을 강행한다면, 고의성이 가중돼 더 심각한 법 위반을 자초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본래 상임위원 다섯 명의 합의제 기관이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명만으로 여러 방송정책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도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는데, 2인 의결은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YTN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회사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으로,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는 어제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보기 어렵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