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처벌된다 -조국 딸 사례″. </i>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자신의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과 극명히 대조된다며 반발한 겁니다.
조 대표는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되었다″며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는데, ″참 쉽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사건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법원은 나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고, 서울대도 나를 해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자의 자녀 관련 규정이 없지만 아버지가 장학금 액수만큼 재산상의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검찰과 법원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여사 사건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됐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자신의 사건 역시 유죄일 수가 없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입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김건희 여사 권익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데 도저히 동의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쓴 글은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에 수사 의뢰도 안 했어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며 ″여러 번 공언했듯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