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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상향 법안 당론 발의

입력 | 2024-06-12 18:20   수정 | 2024-06-12 18:21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박대출 의원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 소속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ISA 납입한도와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박대출 의원은 ″금투세 폐지 법안은 국민 동의 청원이 6만 명에 이르렀고 개미투자자들에게도 절실한 법안″이라며 ″ISA 법안도 주식투자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