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은상

전제 달았지만 "금품수수 된다", 권익위가 이런 답변을‥

입력 | 2024-06-20 17:51   수정 | 2024-06-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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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처리 이후, 권익위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에 침묵하던 권익위가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 권익위가 나흘 만에 답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이 없으면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문구의 답변입니다.

이어 권익위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 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익위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수백 개가 넘는 영부인 선물 관련 질의응답에 비슷한 답을 달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유사한 질의에 대한 권익위의 답변 톤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2020년, 공무원과 결혼했다는 한 여성이 남편과 전혀 직무상 관련되지 않은 자신의 대학 친구들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로 받아도 되냐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8조 4항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전제하는 질문이 올라왔는데도 ″없으면 괜찮다″ 같은 답변 대신, 청탁금지법의 제재 조항을 명확히 언급한 겁니다.

권익위는 2017년 홈페이지에 올린 해설집에서도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권익위의 답변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