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받은 것으로 보지 않아‥특혜 '제공'은 있어"

입력 | 2024-07-23 14:13   수정 | 2024-07-23 14:20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도, ″병원과 소방본부는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이 특혜는 맞지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선 규정이 없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냐″는 질의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 ″국회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국회의원은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고,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그러나, 병원과 소방본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요청을 했고, 규정을 위반해서 의료헬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권 개입과 알선·청탁″이라면서, ″소방청은 규정을 위반해 헬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특혜 제공으로 위법하다고 본다″고 ′특혜′ 표현을 썼습니다.

또 ″이 전 대표가 헬기를 이용한 사실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규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와 연동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병원이나 소방 관계자들이 어떤 부탁을 받아서 한 것인지,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냐″면서 ″그건 저희들의 조사 권한 밖이고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