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양소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26일 해병대 사령관 결재와 해군본부 보고가 이뤄지며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군 전역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역 여부가 결정되며, 해군본부는 빠르면 다음 주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따져볼 전망입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습니다.
다만 명예 전역 수당을 받은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수당을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