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에게 25만 원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두 법안을 상정했으며, 여당 국민의힘이 토론 부족을 이유로 퇴장한 가운데, 두 법안을 투표로 의결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