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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폰 없애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 통과 [현장영상]

입력 | 2024-11-08 17:02   수정 | 2024-11-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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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4년 11월 8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께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위헌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셨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수용을 했었다. 그렇게 되면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지만 특검이 시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밝혀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 현실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게 기괴합니다. 사실 이전 정권이었으면 대통령께서 당장 수용했죠. 특검 수용한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간섭을 안 할 테니 정말 독립적이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했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결정이 난 그 사안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구조로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면 적어도 수용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수용 못 하겠으면 이해충돌 때문에라도 회피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꼬박꼬박 이해충돌을 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심각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에서 말이 많네.′ 이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누가 단순 추천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해서 기소했던 사안, 이명박 대통령 과거 사안 보면 이 정도 사안만 돼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당선자 신분에도 공무원으로서의 효력이 다 있고 영향력이 아주 막강하죠. 가장 힘이 셀 때 아닙니까? 내일이면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가장 힘이 센 당선자 그 사람이 당에서 말이 많네. 이러면 당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압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거 수사하자는 겁니다. 지금 수사 안 하니까 특검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고 이 정권에 몰락이 곧 다가온다라는 경고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폰 당선인 신분일 때 본인이 대통령 당선인 것처럼 문자 보내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아니 가족 간에 부부가 상대편 휴대폰 보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한다면.″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사적인 문자 아니잖아요. 당선인 신분의 공직자 관련해서 문자를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하고 여사의 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폰 이거 없앤다고 합니다.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與 의원들 집단 퇴장‥야당만 토론 참여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의사일정 제3항, 김건희 특검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