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 발의

입력 | 2024-11-22 15:24   수정 | 2024-11-22 15:36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오늘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피해 구제 과정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단일한 절차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연령 차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연령 차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