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지인 나체 사진 합성‥대법 "옛 규정으론 처벌 못해 무죄"

입력 | 2024-01-05 09:11   수정 | 2024-01-05 09:11
지인 10여 명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당시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7년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17차례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나체 합성 사진은 ′컴퓨터 파일′로서 이 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음화제조교사죄에서 의미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씨가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은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으로, 이 씨의 범행 이후인 2020년 3월 이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돼 이 씨에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