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제주 4·3 사건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그 입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고, 희생자가 사망한 뒤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도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4·3 사건의 희생자들과 유족들은 연좌제등을 우려해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아, 희생자 보상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이전에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