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버닝썬 첫 폭로자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 2심도 집행유예

입력 | 2024-01-25 17:08   수정 | 2024-01-25 17:08
이른바 ′버닝썬 사태′ 폭로자 김상교 씨가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 2018년 11월, 버닝썬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측에 의해 끌려나가게 되자 10여 분 동안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성추행 혐의 3건 중 2건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지만, 피해자 1명에 대해선 ″CCTV 영상 등 김씨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씨는 2018년 11월 당시 클럽 관계자들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이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며 클럽을 비호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씨의 폭로로 버닝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클럽 실소유주로 알려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는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