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돈 빌려주며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

입력 | 2024-01-28 10:59   수정 | 2024-01-28 11:40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자신의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부친에게 받은 12억여 원에 대한 증여세 6억 7천만 원을 부과받은 원고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 준 돈을 자녀인 원고가 받은 건 증여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2억여 원 가운데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 주장한 9억 5천만 원에 대해 ″지인들이 부친에게 돈을 빌렸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자녀인 원고로 돼 있어 원고가 증여받은 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