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가족관계등록부서 혼인무효 이력 삭제해달라" 헌법소원 기각

입력 | 2024-01-28 11:02   수정 | 2024-01-28 11:02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무효 이력을 제한 없이 삭제해달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무효가 누군가의 범죄행위에 따른 것일 때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그 이력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인이 낸 헌법소원을 참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적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무효가 된 혼인에 대한 등록부 기록 보존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청구인은 2019년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확정 받고, 이후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다가 혼인 무효 이력을 등록부에서 지울 수 없는 걸 알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 합의가 없다는 걸 이유로 한 혼인무효 판결에 따라 등록부가 정정됐을 때, 혼인 무효 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