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30 13:24 수정 | 2024-01-30 13:24
모텔 사장에게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해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 모텔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장이 시킨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모텔 직원 김 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범이 시켰고 자신도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모텔 주자창 관리인으로 일하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옆 건물 주인인 80대 유 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모텔 주인 조 모 씨가 중증 지적장애인인 김 씨를 착취하고 재개발 분쟁이 있던 옆 건물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밝혀내, 조 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