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4명 목숨 앗아간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법정최고형 선고

입력 | 2024-02-07 13:50   수정 | 2024-02-07 14:48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피해자 4명이 숨진 사건의 주범인 남 모 씨에게 법원이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21년부터 재작년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62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남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 일당이 사회초년생이나 노인 등 취약 계층을 겨냥해 범행해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공동체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으면서도 변명을 하며 100여 명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는 등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질러 20대 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며 ″그런데도 남 씨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남 씨 측은 선고를 앞둔 지난 결심 공판에서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남 씨 일당에게 조직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수천 세대에 이르는데 형량이 너무 낮다″며 ″남 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반드시 적용해 법이 허가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 일당은 이번에 기소된 사건 외에도 경기도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총 45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어, 나머지 305억 원 혐의에 대해선 추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