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앞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17개 시도 관계자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 같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는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 불응 시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