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에? 손가락을 자르라고요?" 간병인이 깎은 손톱 '날벼락'

입력 | 2024-03-07 16:16   수정 | 2024-03-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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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

간병인 A씨가 70대 치매환자의 손톱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손가락에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손톱깎이로 환자의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이 발생한 것입니다.

환자는 치매 등 지병을 앓고 있던 터라 통증 표현이나 대화가 어려웠던 상황.

하지만 A씨는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처를 알리는 대신 자신이 직접 손가락 상처부위를 소독한 뒤 거즈를 덧대고 거즈 끝을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이후 환자의 손에 장갑을 끼워 두었는데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환자의 손가락은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