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필요한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작년 4월 서울 중랑구 공사 현장에서, 추락 방지장치를 하지 않아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도록 한 혐의로 현장소장 73살 박 모 씨와 안전관리책임자 68살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숨진 노동자는 건물 외벽에 간이로 설치한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합판을 밟는 바람에 4.3미터 높이에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아,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