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차단 대책 오늘 시행‥권리산정기준일 앞당겨

입력 | 2024-03-21 11:15   수정 | 2024-03-21 11:15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내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갭투자′ 등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오늘부터 대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 날짜를,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발표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앞당깁니다.

이에 따라 토지의 필지를 분할하거나,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는 행위 등이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 이후 이뤄지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서울시는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거나, 토지소유자 등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서 해당 지역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투기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