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돌아가신 분이 법 지켰다면‥" 만취운전 DJ 주장에 '경악'

입력 | 2024-04-02 15:30   수정 | 2024-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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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50대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클럽 DJ 안 모 씨.

사고 직후 안 씨가 구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안고 서 있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안 모 씨(지난 2월, 음성변조)]
<구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 측은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숨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책임은 분명히 안 씨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 기사를 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 날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