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 참변, 50대 남성 결국 대법원에서‥

입력 | 2024-04-02 15:40   수정 | 2024-04-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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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충남 아산시.

50대 남성 A씨가 문을 밀자 밖에 있던 여성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사고로 두 다리에 장애가 있던 여성이 열리는 문의 힘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은 여성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던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A씨가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결과적으로 피해 여성을 숨지게 했다며 그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1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정도의 충격으로 상대방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이번엔 공소장을 변경해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결국 다시 열린 재판에서 항소심 법원은 A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지만 A씨가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것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