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피 토한 강아지 방치" 허위 제보한 동물병원 직원에 징역 8개월 실형

입력 | 2024-04-06 10:14   수정 | 2024-04-06 10:14
자신이 일하는 동물병원에 불만을 품고 언론사에 조작된 영상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병원 전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일하던 동물병원에 입원 중인 반려견이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조작해 촬영한 영상을 한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작된 소품을 이용해 촬영된 동영상과 인터뷰가 결합된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해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상파 방송 뉴스에 보도돼 파급력과 전파 가능성이 매우 컸고, 범행 이후 동물병원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직원은 앞서 당직 수의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했는데, 병원 측이 노무사를 고용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그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걸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