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최종 확정‥대법 "서훈 취소 정당"

입력 | 2024-04-12 11:30   수정 | 2024-04-12 11:30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돼 서훈이 박탈당한 인촌 김성수의 후손이 서훈 박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세운 공을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받았지만,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김성수가 친일 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서훈도 취소됐습니다.

김 사장 등은 2018년 ″친일 행적이 왜곡되거나 날조됐을 가능성이 있어 서훈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서훈 수여 당시 친일 행적이 드러났더라면 공적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서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