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7년‥"술 마셔 유산 시도"

입력 | 2024-04-12 11:40   수정 | 2024-04-12 11:41
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를 객실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을 5미터 아래 창문을 통해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에 의해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10월 출산할 때까지 입양 등 출산 이후 상황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며 ″임신했을 때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기대하다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