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찬

불심검문 걸리자 달아난 20대 미등록 외국인‥경찰, 1km 추격해 검거

입력 | 2024-04-12 13:14   수정 | 2024-04-12 13:15
무면허 상태로 벌금 수배가 내려진 차량을 몰던 미등록 외국인이 불심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라이베리아 국적 미등록 외국인인 2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소유한 차량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벌금 수배까지 내려져 있었으나 계속 차량을 운행하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검문검색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하차를 요구했으나, 남성이 경찰관을 밀치고 대로변을 가로질러 1km가량을 도주하자 추격 끝에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추격 과정에 경찰관 등이 다치진 않았으며, 해당 남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