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2013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썼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파기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따라, 박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각각의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고발당한 뒤 9년 10개월 동안 자신은 법정에서 뿐 아니라 밖에서도 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마음을 다해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었고, 일본군과 동지 관계에 있었다″, ″동원 과정에 일본군의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크게 논란이 됐고, 검찰은 박 교수를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학문적 표현은 옮은 것 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35개 표현 중 11개는 허위사실이거나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