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백현동 수사무마 해 줄게" 13억 원 수수 혐의 알선업자 징역 4년

입력 | 2024-04-12 15:58   수정 | 2024-04-12 15:59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재작년 5월부터 약 1년 동안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13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이모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도 반복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백한 것을 감안해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재판에서 수수액 중 일부는 빌려줬다 돌려받았다거나, 분양 사업 과정에서 받은 용역 대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바울 회장에게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두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