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2천억 원대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전 팀장 징역 35년 확정

입력 | 2024-04-14 09:32   수정 | 2024-04-14 09:33
2천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천215억 원을 빼돌린 뒤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과 금괴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전 팀장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1천151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액을 917억여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 모 씨는 징역 3년,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