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6·25전쟁 참전으로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6·25 전쟁에 참전해 각종 훈장을 받고 숨진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자격요건이 충분하나, 군 복무기간 동안 약 10개월의 탈영 이력은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해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한 현충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