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 공무원만큼 수당을 올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내 한국학교에 파견됐던 교사 4명이 자신들도 재외공관 공무원 수당을 적용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사들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재량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며 ″파견 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의 직무와 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낸 교사들도 교육부 장관이 정한 수당과 근무조건이 기재된 공고 내용을 숙지한 뒤에 파견교사에 지원해 선발됐다″며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