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전임자의 비위를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려고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뒤 노조 측에 제명하라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하 모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