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교육부는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196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10만 9천703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시·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학생 중 교육감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유·초·중·고교 학생이 1990년 986만 2천580명에서 지난해 575만 9천712명으로 41.6% 감소한 데 비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같은 기간 119.7% 늘어났습니다.
다만 특수학교·학급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난해 유·초·중·고교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8.6%를 차지합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되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로 1명이라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