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남양주 모녀 살인혐의 50대 2심도 징역 30년

입력 | 2024-04-20 15:40   수정 | 2024-04-20 15:48
지난해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장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 지난해 7월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중국 출신인 자신의 동거녀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김 모 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어린이집에 있던 동거녀의 아이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에 데려다 놓고 도주하다 충남 보령의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살해 방법과 도주 경로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