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강제조정 결렬‥정식 재판으로

입력 | 2024-04-24 14:46   수정 | 2024-04-24 15:05
법원이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와 이 대표를 화해시키려 했지만, 양측이 거부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버 정 모 씨가 이 대표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방송을 하면, 이 대표는 정 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강제조정하려 했지만, 양측 모두 거부했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 없이 법원이 화해 조건을 정하는 절차로,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됩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 씨는 지난해 6월 ″이 대표가 신천지와 손잡았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고, 이 대표는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지난해 7월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