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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줄줄이 해임당한 '반윤' 검사들‥"이제 시작" 행정소송 역습
입력 | 2024-04-24 17:03 수정 | 2024-04-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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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최근 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냈는데, 이후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 전 검사장 측은 이번 소장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직서는 제출 즉시 수리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법무부 징계는 이후 이뤄졌다′면서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징계 절차가 중단돼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KBS 보도와 자신의 발언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설령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해임 징계는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징계에서 해임 처분을 받으면 총선 출마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사직서 제출 이후 이번 총선에서 전남 순천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고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낙선했습니다.
신 전 검사장뿐 아니라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해임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당선인도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감찰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 역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